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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아내 친구 추행한 30대 법정구속…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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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김대기 기자포항법원. 김대기 기자아내의 지인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아내의 친구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어린 자녀를 재우고 누워있던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친한 관계였던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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