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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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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임대 농기계를 출고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임대 농기계를 출고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경주시는 농촌 인구 노령화와 인력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의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다.
   
올 상반기에만 6292대를 임대해 9731만원의 감면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대비 임대농기계 이용률은 10%로 증가했다. 
   
이에 시는 감면 연장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서악동, 안강읍, 문무대왕면, 불국동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며, 임대 농기계 84종 988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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