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2만 건에 197억 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며, 올해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상반기에 전액 부과됐다.
특히, 포항시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침수 폐차 차량 2천여 대의 2기분 자동차세 100%에 해당하는 7300만 원을 감면했다.
침수 피해 차량 700여 대에 대해서는 2기분 자동차세의 50%인 4500만 원을 감면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ARS(☎1588-5260) 등으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