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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가격 담합' 포항주류도매협회에 과징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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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포항 지역 주류 도매업자들의 공급 가격을 정하고, 기존 거래업소를 상대로 한 영업활동을 막은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도매업자들로 이뤄진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와 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했다.

또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 업소와 신규 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 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해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해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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