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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법원, 불법 비만치료 주사 시술 의사·간호조무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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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기자김대기기자경북 포항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불법 비만치료 주사를 시술한 혐의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6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간호조무사 B(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성형외과의원에서 비만치료 주사 시술을 B씨가 835회에 걸쳐하도록 한 혐의이다.
 
A씨는 해당 시술이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공모한 횟수가 적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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