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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바다 어선충돌 7명 사망…모래운반선 항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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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제공포항해경 제공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충돌사고를 내 어선 승선원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모래운반선 60대 당직 행해사가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주 앞바다에서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해 29톤급 어선 금광호를 충돌해 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게 한 혐의로 모래운반선 항해사 60대 A씨를 12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43분쯤 경주 감포항 남동쪽 약 6㎞ 지점에서 당직 항해사로 근무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어선 금광호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이다.

해경은 A씨가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을 했고,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한 전방 확인에 부주의가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지난 10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2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포항해경은 A씨 외에도 태천2호 선장 등에게도 사고 당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진술이나 증언, 위법성 검토 등을 통해 누구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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