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최근 포항지진 항소심 판결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과 민원이 급증하자 포항시는 시청 지진방재사업과 내에 안내센터를 13일 설치하고 상담과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안내센터는 전화(270-4425~6) 또는 직접 방문으로 △판결 내용 △향후 절차 △대법원 상고 여부 △소송비용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카카오톡 챗봇을 활용한 '스마트 안내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시민들은 카카오톡(카카오톡 > 친구 > 검색 > 포항시청 지진소송 안내데스크 추가)에서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소송대리인단과 지역 변호사회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길 바라며, 상고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