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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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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 177동 등 모두 205동 처리 지원

울진군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울진군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
 
7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7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9동, 주택 지붕개량 9동 등 모두 205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주택 지붕개량은 현재 조기 예산 소진에 따라 신청할 수 없다. 
 
모집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 소유자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철거 면적 200m²이하 기준)은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054-789-6134)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 있는 만큼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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