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경북 포항 촉발지진를 불러온 지열발전사업에서 정부의 과실을 증명하는 증인·증거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대구고법 재판부가 원고 패소를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였던 '정부 과실 입증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3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재판장)는 포항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이에 포항시민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3심 재판 시작을 앞두고 있다.
포항범대본 및 변호인. 포항범대본 제공이런 가운데 포항범대본과 소송 변호인단은 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손배상 소송 현재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민사1부 재판과 별개로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재판장)에서 포항시민 1만 7천여 명이 정부와 포스코 등 기관·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심리가 진행중이다.
지난 2일까지 4차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원고측 변호인단은 정부 관계자의 과실을 증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진한 고려대 교수 등 지진·지질 전문가가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과실을 증명한다.
변호인단은 민사3부 재판 법정에서 나온 정부측 과실 증거들을 3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 대리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민사3부 재판이 대법원 상고심 사건의 자료수집 사실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증인 증거 등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대법원에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 현장. 김대기 기자이와함께 범대본은 3심 재판의 정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한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포항지진 사건은 전원합의체 심리에 필요한 형식 요건을 갖췄다"면서 "여기에 50만 포항시민 탄원서 서명 운동 등 적극적인 행동만 더해지면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 몇 명이 판결을 하는 것 보다는 대법관 전원이 판결을 하면 정치적 판결이 방지 될 것"이라며 "공정하게 판결하면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원고 패소를 판결한 대구고법 민사1부 재판부에 대해 '위헌·위법한 판결을 내렸다'며 판사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모 의장은 "국민동의 청원서를 제출해 1단계 요건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포항촉발지진 피해.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