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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노동청, 근로자 임금 상습 체불 중국인 사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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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2명의 임금 1300여만원을 체불하고 노동청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북 경주시 내 철물가공 제조업체 대표 중국인 C(57)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체포했다.

C씨는 그동안 근로감독관의 6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21차례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청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C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14일 사업장에서 C씨를 체포했다.

조사과정에서 C씨는 임금체불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청산의사를 밝혔으며, 포항지청은 C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C씨는 올해에만 3차례 임금 체불로 신고됐고, 그중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인 체불 행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올들어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6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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