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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첫 형사재판…"안전업무 위반" vs "과학적 판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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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첫 공판, 검찰·변호인 날선 공방 펼쳐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경북 포항촉발지진을 유발한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박광선 재판장)는 15일 지열 발전 사업 관련 업무를 하며 포항지진을 촉발시켜 8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5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 5명이 재판정에 섰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 조사·연구 수행을 담당했고, 넥스지오는 사업 주관 및 현장 운영을 책임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학술 자문·연구에 참여했다.
 
포항촉발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대기 기자포항촉발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대기 기자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 요지에 대해 '2010년~2017년 포항 흥해에서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 중단 등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포항 지열발전 사업 과정과 과실 내용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먼저 검찰은 '이들이 지하 단층대 존재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고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과 보고서를 보면 소량의 물 주입에도 지진이 발생하는 등 이상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서 "다른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것을 알수 있지만 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호등 체계를 임의로 조정하고, 수리자극에 의한 지진이 아닌 것처럼 보고하는 등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를 위반했다"면서 "아마추어와 같이 진행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열발전 사업관련 시설. 자료사진포항지열발전 사업관련 시설. 자료사진이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단은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맞섰다.
 
변호인단은 △지진 발생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이들의 업무와 지진의 인과관계가 없는 점, △지진을 예측 할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사 측은 "지진 발생에 대한 메카니즘이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조사단 결과도 가설에 불과하다"면서 "5.4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에너지가 축적됐다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자연 지진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5차 수리 자극 종료 후 약 2개월 뒤 본진이 발생했다"면서 "대규모 본진을 예견할 수 없었다. 대구고법 민사재판부도 인과관계를 부정해 무죄판결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 이유를 반박했다.
 포항지진 범대위는 15일 포항법원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대기 기자포항지진 범대위는 15일 포항법원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대기 기자
양측의 주장을 확인 한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이강근 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변호인측이 포항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자 방청객 A씨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재판이 중단됐고, 재판부가 퇴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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