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검색
  • 0
닫기

"간판 설치 건물훼손은 통상관례"…법원, 임차인 손 들어줘

0

- +

보증금 반환때까지 연 12% 계산해 지급 명령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임대 계약이 끝났지만 간판 설치로 인한 건물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소액단독(나소라 재판장)은 임대인 B씨가 임차인 A씨에게 임대 계약 종료 후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1천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또, 보증금 반환때까지 연 5%,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학원 운영을 하는 A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했지만 건물주인 B씨는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중 1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이며, 간판 철거 외에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 또는 훼손에 불과한 것으로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증금 1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