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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전 대법관, 포항지진 손배소 "국가책임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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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은 고위험 국책사업으로 촉발된 인재'
'고위험 사업 책임 면하는 잘못된 선례 방지해야'

김창석 변호사. 포항시 제공김창석 변호사. 포항시 제공경북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지난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김창석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업의 결과로 촉발된 인재'라고 규정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과실 유무가 아니라 국가가 고위험 사업 수행에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해석과 논리 구조의 오류를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고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잡는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석 변호사의 참여는 대법원 심리에서 핵심 법리 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향후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지진소송이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참여 공익소송인 만큼 공동소송단 포항변호사회, 전문가 자문단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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