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전통시장인 바지게시장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1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및 홍보 사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다.
옥외간판 교체와 내부 인테리어 개선, CCTV·키오스크·POS기기를 포함한 점포 시설 신규 구매,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원대상은 본인과 부모 또는 조부모가 울진군에 거주지 및 사업장을 두고 동일 업종으로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모 또는 조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아 2대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19세 이상 49세 이하(신청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의 청년 소상공인이다.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에 소요된 비용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2400만 원으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최대 2천만 원, 마케팅 및 홍보 비용은 최대 400만 원이다.
다만, 유흥주점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의 소상공인 지원제한 업종에 해당하거나, 유사 취지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무점포 사업자 및 무인점포,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중인 사업자, 학생, 본인 명의 통장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대면심사 후 지원자를 최종 선정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사업이 가업을 잇는 울진지역 청년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