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제공경북 포항북부소방서(김장수 서장)는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셀프주유소가 급증한 가운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2024년 개정·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셀프주유소 관리 감독이 강화돼 안전 관리자의 상주가 의무화됐다. 이들은 △화재 예방 활동 △주유 설비 점검 △이용자 안전 수칙 안내 등 안전 감독을 해야 한다.
법률상 안전관리 감독 업무 중 대리자 미지정 등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주유취급소 및 제조소 등에서 흡연을 하거나 개정 법령에 따른 시정 명령을 불이행시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심야·새벽 시간대의 관리 공백이 없도록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용자들도 안전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