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보다 현실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제도 개편에 따라 경주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 2131가구 1만 5643명에 대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폭 인상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1인 가구는 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7.2%,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6.51%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는 자동차 기준을 조정해, 기존 배기량 1천cc 이하·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인정한다.
사회복지 담당자가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다자녀 가구 적용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도 시행한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기존 40만 원+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30% 추가 공제로 상향 적용해 청년층의 근로 유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는 전면 폐지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0%의 부양비를 부과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폐지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관내 7436가구 904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과 다자녀 가구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