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관위 제공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시설물을 설치한 트랙터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를 지난 1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트랙터와 1톤 트럭에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C후보자의 성명, 기호 등이 기재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A씨의 트랙터가 앞장서고 B씨의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따라가는 방법으로지난달 31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가량 오천읍 일대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