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방치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빈집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방치된 빈집은 화재와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저해와 범죄 우려를 초래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빈집 여부와 관리 상태, 방치 기간 등을 중점 조사한다. 또 건축물 안전 상태와 소유권 현황,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빈집 발생 원인과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소유자 의견도 함께 확인해 실질적인 정비 및 활용 방안 마련에 반영한다.
경북 지역의 한 빈집. 경상북도 제공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이 내년 1월 15일까지 수행한다. 행정자료 분석과 현장 확인을 병행해 빈집 여부를 판단하고 건축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를 마치면 활용가능한 빈집은 재생·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또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정비도 추진한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와 활용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