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제공6·3지방선거 경북 울릉군수 후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60대가 경찰에 고발됐다.
2일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릉군수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60대 A씨를 2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쯤 30여 명의 지인 30여 명에게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